울산 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구미현 2021. 4.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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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중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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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중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비율에 3개월 초과 시 월 5%, 최대 50% 한도로,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로 환산해 감면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이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현행 지방세 법령 등에 의한 중복 감면의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 감면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나 임대료 인하 후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세무1과(052-290-337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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