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알뜰폰' 사업 2년 더..직원에게 실적 압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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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이 가까스로 존폐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되 회사가 직원에게 판매 실적 순위를 매기거나 구두 압박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달렸다.
■"판매강제, 직원에 구두압박 금지"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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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방안 마련" 조건부 허가
주식처럼 쪼개서 부동산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판매강제, 직원에 구두압박 금지"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하는 알뜰폰 사업이다. 금융사가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에 혁신 금융서비스로 인정해 허가한 바 있다. 은행이 고유업무 이외 영역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됐다. 금융위는 당시 허가조건으로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등의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이번에 금융위는 사업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조건을 강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사업 연장 기한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새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국민銀 노사 "환영"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은행 사측은 환영하고 있다. 1호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업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융과 통신을 결합,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록 현재 리브엠 가입자 수가 10만 명으로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지만,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면 단기간에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지정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던 국민은행 노조도 부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역량평가 반영 금지와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 노조가 바랐던 조건들이 이번에 재지정 부가조건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면서 "노조 입장에선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처럼 부동산 거래, 신분증 없이 銀 업무 가능
이날 금융위가 혁신 서비스로 지정한 신규 사업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사)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이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을 쪼개 주식처럼 여러매의 전자증권처럼 발행하고 임대료나 매매수익 등을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나온다. 부산은행의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방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촬영하면 신분확인이 돼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서비스는 신분 확인을 안면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AI)는 제휴사 변경 후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디렉셔널) 등 기존 혁신 금융서비스 9건은 조건없이 지정기간만 연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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