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지정

정옥주 2021. 4.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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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 하반기 안면인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 3건이다.

오는 9월 하나은행을 통해 나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1~4에 준하는 방식 등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부산은행이 출시할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큐알(QR)을 촬영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이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4건의 부가조건을 변경했다.앞서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디지털 신원정보 갱신주기를 매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수를 연간 최대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페르소나 AI의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의 지정내용 변경과 지정기간 2년 연장도 승인했다.

이밖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코스콤)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페이콕)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비씨카드)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케이에스넷)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의 지정기간도 각각 1년 또는 2년 연장했다.

또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의 지정기간도 2년 연장됐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만료를 앞두고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그간 국민은행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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