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LX 사명' 공정위 신고에 "대표 간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

이성락 2021. 4. 14.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와의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앞서 공사는 이날 ㈜LG가 신설 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LG그룹이 유감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로 간 'LX' 사명 분쟁…LG그룹 유감 표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와의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양사 대표 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LG그룹은 공사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 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고,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이날 ㈜LG가 신설 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 사명으로 공사는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LG는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