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알뜰폰' 사업 노조반발에도 재연장
사측 알뜰폰 사업확장과
노조 "업무부담 가중" 충돌
직원 실적요구 자제하되
사업 협력 의무 조건달아
1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 시스템의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혁신금융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리브엠' 사업은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혁신금융 1호'로 선정된 서비스다.
은행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통신업을 할 수 없지만 '샌드박스 특례'가 적용돼 가능해졌다. 리브엠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국민은행에서 유심칩을 교부받은 뒤 휴대폰을 개통해 최대 월 2만원대 요금제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 가입자 약 10만명이 리브엠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연한이 2년으로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노조가 리브엠 사업에 반발하며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지정 당시 부가 조건으로 휴대폰 판매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은행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혁신금융 서비스 부가 조건인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혁신금융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역량평가에 반영되고, 지점 간 실적 순위를 나열한 점 등을 과당경쟁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사측은 "통신 연계 금융상품의 창구 판매를 종용하지 않았고,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재지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사업의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노조 측 의견을 반영해 지역영업그룹 대표 역량평가에 반영하거나 실적 순위를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이다. 리브엠 사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단순히 혁신금융 재지정을 넘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은행 전통 영업을 고수하려는 노조 측과 신규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측의 갈등이 격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이 통신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향후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위도 이 같은 금융사의 혁신 노력을 평가해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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