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빛보는 이해충돌방지법..국회의원 포함 190만 공직자 대상

서혜림 기자 2021. 4.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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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직무상 비밀로 이득 등 직무관련 사익 추구 금지
국회의원 '제재' 조항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성일종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8년 만에 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는 일찌감치 있어왔다. 국회에서는 2013년에 정부안이 발의됐고 2015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3년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분리한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빠져, 청탁금지법 부분만 제정된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요구가 있어왔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까지 합세해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도 LH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았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3월과 4월, 총 8차례의 소위를 개최한 결과 결국 권익위 안에서 좀 더 확장된 버전인 법안을 14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도 포함됐다.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으로 결정됐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과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삼는 이들도 포함된다.

법 적용 대상은 우선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보면 넓게는 800만명까지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해야 하는 범위로 좁혀본다면 실제로는 190만명보다는 좁은 범위의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들에게 사적으로 노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받지 못한다.

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 고위 공직자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한다. 고위공직자는 소속·산하기관과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LH 투기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생겨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헌법의 불소급원칙에 의해 이번 법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에서는 이르면 4월 안에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구체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조문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선출되고 새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회법 개정안도 쇄신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힘을 줄 가능성도 크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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