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울지 않는 아이' 아니라 '아파서 못 운 것'" 공판서 나온 증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 모(35)씨와 안 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 모(35)씨와 안 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충전 전쟁…현대차 '이피트', 테슬라에 선전포고
- "한국,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기록"…유엔의 경고
- "전 은행권이 이재용에게 서로 대출 해주겠다고 줄 섰다"
- 송영길 "91년생 딸, 술 먹고 전화해 '우리 고통 아냐'며 질타"
- 이혼 소송중인 아내 차에 121km 돌진 "피할 줄 알았다"
- "서예지, 면전에 담배 연기 뱉으며 혼내" 이번엔 스태프 폭로 [종합]
- [TEN 이슈] "다시 찾아올게요♥"…'아내의 맛' 지독한 정신승리
- 은가은 "신해철, 친아빠처럼 챙겨줘…뜰려고 이용? 모르는 소리"
- 박봄 해킹 피해 호소 "누군가 내 사진 지우고 있어"
- 서예지, 줄줄이 터지는 논란…이번엔 갑질 폭로 "개돼지처럼 무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