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68명..태양광발전소 사기로 680억 챙긴 2명 구속기소

임채두 2021. 4.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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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백억원을 챙겨 달아난 분양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박주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 명목의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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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경험 많다. 허가 쉽게 난다" 거짓말..법인 돈 198억 횡령 혐의도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백억원을 챙겨 달아난 분양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박주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 명목의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거나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소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분양소 시설이 들어설 위치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A씨는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원을 빼돌리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외부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런 행각은 서민의 노후자금을 노린 전형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상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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