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출석하며 '손가락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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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답안을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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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둥이 자매와 검찰이 법원의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54)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매는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A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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