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하루전에..국무부도 재검토 압박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영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법률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 시행된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미국 정치권까지 확산된 것이다.
13일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청문회 개최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자 보내온 답변이다. 국무부는 종전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으로 정보가 유입될 필요성을 지지한다는 것이 기존 답변이었다. 한국 내부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에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워싱턴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정부가 의회 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되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북전단 청문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 의회 내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가 해당 법안의 최우선 취지라는 데 물러섬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발췌해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DNI는 중국 러시아 이란에 이어 북한을 미국의 주요 위협 국가로 분류했다.
DN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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