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MIT 박사 출신 프리랜서야" 로맨스 사기 40대 법정구속

최두선 2021. 4.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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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외국 명문대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일용직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쯤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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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모에 수천만원 뜯고, 4년간 숙식까지 제공받아
재판부 "범행 파렴치하고 피해자 엄벌 탄원"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외국 명문대 출신 박사인 것처럼 속여 예비 장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일용직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쯤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를 철썩같이 믿은 B씨에게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 집에서 4년 동안 숙식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A씨에겐 KAIST 졸업은커녕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고, 이따금 일용직을 하고 있었다.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또한 A씨가 지어낸 이야기였다.

B씨는 결국 노후 대비와 딸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A씨에게 사기당했다.

박 판사는 "거짓 학력과 미끼로 이성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이라며 "피해자와 그 딸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딸의 연애 감정은 물론, 피해자의 모정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했다"며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비할 데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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