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美 의회이어 행정부도 압박..한미 '인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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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의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두고 한미 간에 미묘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공식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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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청문회 중요성 폄훼"..국무부 "재검토 도구 있다"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의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두고 한미 간에 미묘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공식 발효했다.
발효 전부터 미국 조야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8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한국 정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 위원회를 "의결권 없는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평가 절하했다. 아울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즉각 압박에 나섰다. 미국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나서 반박한 것이다. 먼저 미 하원 고위관계자는 통일부의 발언에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않고 청문회 폄훼에만 나서면서 양국 간 대북 인권정책의 차이점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행정부에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외정책에서 인권 등 가치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미국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가치외교로 동맹을 규합하고 반중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선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방해한다고 말이 모아지면 미 의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들이 이뤄져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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