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뺨 때리고 아내 흉기로 협박..30대 아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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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2살 아들이 등에 올라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들의 뺨을 약 17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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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 아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2살 아들이 등에 올라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들의 뺨을 약 17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음날 새벽 아내 B씨(27·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B씨에게 사실을 따져 물으며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큰딸을 학대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큰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다”며 “더욱이 특수협박 사건 재판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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