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 주택 등기후 전매 가능..실거주 의무 없어

장현주 2021. 4.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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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도시정비법상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은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칙은 이날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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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처럼 '1+1 분양' 허용
상속·이혼 때 우선공급권 인정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도시정비법상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은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사업을 통해 중대형 등 다양한 평면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5㎡ 초과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1+1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제한한다.

또 2월 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공급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원칙은 이날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상가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지역 주민들도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정책관은 “1차 후보지 중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한 곳이 은평구 증산4·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벌써 세 곳이나 될 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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