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되면 CCTV 영상 원본 본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CCTV 영상을 요청해도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로 처리돼 있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도 논란이 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보호자가 임의로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CCTV 열람 요청 방법과 서식, 열람 장소·일시 통지 같은 세부 사항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2번)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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