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이건희 상속세 납부 보름 앞으로..재원 마련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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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남긴 약 22조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가(家)가 1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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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등 22조원..상속세 12조 이상
연부연납 제도로 5년간 분할 납부할 듯
미술품 기부·배당금활용·신용대출 등 거론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남긴 약 22조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가(家)가 1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부동산, 현금 등의 배분 방법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상속분 비율대로라면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을,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갖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 가량의 미술품,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해 유족들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 간 합의 여부나 최종 결정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기증을 결정한다면 기증 미술품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증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달라지는 셈이다.
재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가 워낙 많은 탓에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배당금과 신용 대출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액은 삼성전자의 배당금이다. 삼성전자는 16일 특별배당을 포함해 총 13조1243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유족들은 은행권 대출뿐 아니라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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