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계약서 없이 지급"

김소정 2021. 4.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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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만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bs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김씨에게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고액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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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만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bs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김씨에게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고액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tbs 측은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연료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출연료 ‘200만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언급했다. 당시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tbs에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tbs 측은 김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출연료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만약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사실이라면 지급 상한액이 2배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TBS FM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3년 연속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방송은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14일 오후 5시 20분 기준 26만 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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