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 '판사'에 '진짜 판사' 출신 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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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가 15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건 관련 심의(전원회의·소회의)를 맡는 일종의 '판사' 격이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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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가 15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된다고 밝혔다.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건 관련 심의(전원회의·소회의)를 맡는 일종의 ‘판사' 격이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 위원은 2008년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에는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공저)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 실무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라며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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