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2년 연장..부가조건 구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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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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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리브엠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감안, 노조 측 입장을 부가조건에 일부 반영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일과 이날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정기간을 오는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리브엠은 국내 금융회사가 통신업에 진출한 첫 사례로,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말 서비스를 출시해 지난달 말 기준 12만3576건이 개통됐다.
그간 국민은행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10만여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 노조 측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재지정을 반대해 왔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난 6일 "실적표 게시 등 기존에 적발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부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등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이다.
또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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