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항변 "김어준 뉴스공장은 비보도 프로그램"

김소연 2021. 4.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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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TBS(교통방송)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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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TBS(교통방송)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 라디오는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나 TBS TV는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1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등록 PP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관련 논의는 2013년 이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해서 검토돼 왔으나, 프로그램 영역 구분의 모호함, 규제 명확성과 실익의 문제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측 입장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TBS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 20만명을 넘겼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TB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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