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러운 오세훈 "집값 자극땐 행정조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무게

김태준 2021. 4.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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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호재 지역 지정 의지
압구정 등 추가 여부도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낸 것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로 집값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는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멈춘 재건축 일정은 다시 정상화시키지만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방지 수단을 병행해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우선 최근 잇달아 조합설립인가가 난 압구정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노원구 상계동 등 강북권 재건축 호재 지역으로도 넓힐 수 있다. 6월 22일로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도 재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난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주요 아파트값은 규제 직후 1~2개월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과거 신도시 개발 등 주변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선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미 주거 지역이 확립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실수요자들이 많아 과거처럼 효과를 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풍선 효과도 골칫거리다. 지난해 6월 대치·삼성·청담·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켜간 인근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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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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