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이도 학대?"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해져

이진경 2021. 4.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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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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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이 허용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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