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할까..삼성카드·경남은행 '엇갈린 표정'
금융당국이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위험이 있는 경우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의 인허가 또는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인허가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가 길어지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중단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또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그러자 금융권에서는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각각 대주주의 제재 절차와 형사소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경남은행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후 2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삼성카드는 구제 가능성이 열리자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을 내비쳤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면서 "삼성생명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개선안을 살펴보니 법정 소송이 2심까지 진행 중인 경우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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