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사명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에 LG측 "대표간 대화하자"

최희정 2021. 4. 14.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자 LG측이 "양사 대표간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LG는 LX국토정보공사측 공정위 신고에 대해 "특허청 심의 결과를 기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자 LG측이 "양사 대표간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LG는 LX국토정보공사측 공정위 신고에 대해 "특허청 심의 결과를 기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LX는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LX는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이라며 "우리는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LX 주장을 반박했다.

LG는 이어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고,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