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원고 승소 판결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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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대전고법에 항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대전월평파크PVF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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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대전고법에 항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대전월평파크PVF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경관 문제, 2등급 훼손지 대책 등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부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안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철회권 유보와 허위자료에 의한 제안 수용, 사익을 우선한 대안제시 등에 대한 대전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내부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 이어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줄줄이 패소했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9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 도서관 등을, 23.8%인 11만7400㎡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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