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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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정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위원은 200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2016)'를 저술(공저)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 위원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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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정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위원은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임용됐다. 임기는 3년이다.
서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중앙·서울 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창의법률사무소르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 위원은 200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2016)’를 저술(공저)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 위원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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