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리브M', 혁신금융 지정기간 2년 연장

이상빈 기자 2021. 4.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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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 등 3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혁심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부산은행의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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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 등 3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날 혁심위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리브엠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였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알뜰폰 서비스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에 선정돼, 현재까지 10만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지정 이후 국민은행 노조가 실적압박을 이유로 혁심금융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후 노사간 합의가 진행됐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지정기한 시한이 돌아왔는데, 금융위는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해 달았다.

금융위는 부가조건을 통해 과당 실적 경쟁을 막도록 했다. 사측은 연장기간 동안 실적표 게시 행위나 직원별 가입여부,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구두 압박을 통한 강매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혁심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부산은행의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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