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면충돌해 이혼소송 중인 부인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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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혼소송 중인 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ㄴ(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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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혼소송 중인 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ㄴ(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ㄴ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21㎞로 주행해 맞은편 도로에 있던 ㄴ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와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ㄴ씨를 수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ㄴ씨의 차를 발견해 차를 세우고 이야기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3일 전부터 ㄱ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ㄴ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무산된 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과속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차량 충돌로 부인을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중상해를 입혔지만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우발적 범죄로 보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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