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진주교대 성적조작, 교육부 전수조사 나서야"

이하늬 기자 2021. 4.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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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를 이유로 입시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한 교육부를 장애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국립교육대학교의 입시 성적조작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단독] “국립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1980년대 장애운동에서 싸웠던 게 교육권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며 성적조작까지 한 사실을 보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며 “진주교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 교사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학생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공유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장애학생에게는 이런 지혜와 공감을 나눠줄 교사가 없다”며 “교대 입학관리팀 팀장이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장애인을 떨어뜨리라고 지시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교사가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최초록 사단법인두루 변호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담당자들이 이게 차별인지, 범죄행위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것을 볼 때, 지속·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1조는 시험 또는 평가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어 이들은 ▲진주교대 총장 및 관련자의 사퇴 ▲유사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 ▲대학모집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 내 학생선발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진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사범대학과 인천대 사범대학은 지난 3년간 한 명의 장애학생도 선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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