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내동댕이' 생후 2주 아이 학대부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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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4·남)씨와 B(22·여)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잔혹한 범행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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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4·남)씨와 B(22·여)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잔혹한 범행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흔들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며 던졌다.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얼굴을 가격당해 이상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었다. 젖병을 빨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데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먹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상황에도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네"라고 답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재판 #아동학대 #뇌사 #생후2주아이학대 #국민참여심판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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