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 동거녀 흉기살해.."가장 사랑한 연인" 선처 호소

김종서 기자 2021. 4.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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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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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하자 13차례 찌르고 도주 30대..1심 무기징역
"술김에 우발적 범행" 주장..검찰, 항소 기각 요청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에 시달릴 만큼 약물 의존성이 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 친모를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이날 A씨의 어머니는 “피해자 B씨(39·여)와 아들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범행 당일 아들은 B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서로 미래를 약속할 만큼 평생에 가장 사랑한 연인이었다. 슬픔에 빠진 유족과 손가락질 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내달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이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족 진술을 듣기 위한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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