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생계 같이하면 걸린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논의가 중단된지 6년 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일궜다.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결론이 났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정무위 법안2소위는 12일 회의에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위, 직무관련의 범위,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채용 제한 등에 접점을 찾았다.
13일 오전 회의에서는 남은 쟁점이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소위를 몰아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기존 정부안을 골자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 등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이번에 넣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 관계법 등 개별법에 필요하다면 개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켰고 직무상 비밀 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퇴직후 3년 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보는 제3자도 규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영역에서 활동에 대해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추가됐다.
논란이 됐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도 확정이 됐다. 김 간사는 "규제 대상이 크게 네 가지이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가 있다"며 "사적 이해관계신고는 가장 폭넓게 규제했다. 모든 조항에 규제 대상이 같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민법 상 가족 범위인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매수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김 간사는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역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규정됐다.
이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이후 6년 만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이 발의된지는 8년 만이다.
논의가 길어진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 등 법 적용의 핵심 개념을 실제 복잡한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혼란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예지와 안엮이고파" vs "인간적으로 좋아해" 극과극 폭로전 - 머니투데이
- 김정현 "'시간' 때 모습, 스스로도 용납 못해…사죄한다"[전문] - 머니투데이
- "정인이 팔 비틀 때 으드득 소리 났을 것…팔뼈 완전 으스러져" - 머니투데이
- 이연걸,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깜짝'…수척해진 이유는? - 머니투데이
- 김영호, 암투병 고백 "허벅지 잘라내고, 약이 독해 혈관도 탔다" - 머니투데이
- 통아저씨 "70년전 가출한 친모…할아버지에 성폭행당했다고"
- 300만원 받으려고 3살·1살 자녀를 벽에…"징역 1년 무겁다" 감형까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 머니투데이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 할머니 살해한 20대…법정서 딱 한마디 했다 - 머니투데이
- "목 꺾고 비틀, 중독 의심"…지드래곤, 신곡서 '마약 루머' 풍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