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검사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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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간병인 등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요청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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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요청 목소리도 높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격차,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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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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