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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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다 무산된 학생인권조례를 강원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등 강원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와 전교조 강원지부 등 9곳으로 구성된 강원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준비위원회는 1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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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등 강원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와 전교조 강원지부 등 9곳으로 구성된 강원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준비위원회는 1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민주주의라는 가치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원지역 12개 시군 고교생 9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62명(17.3%)이 학교 안에서 성적, 성별, 나이, 용모 등에 있어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스마트폰 강제 제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0명(17.1%)으로 확인됐다.
또한 362명(38.8%)이 두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179명(21.7%)이 교복 하의를 치마나 바지 중에서 고를 기회가 없었다고, 95명(10.2%)이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 교내에 여전히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고 사생활,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심각한 차별이 드러났다"며 "강원도에서 학생인권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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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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