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한국은 그런 도구 있다"

정영교 2021. 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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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한국에 '강력한 견해' 전달..이례적 공개
탈북자 단체들이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13일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국무부가 동맹국에 '강력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런 한국 정부를 향해 미 국무부가 강력한 견해를 전달했다고 공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은 청문회와 관련해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라 나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지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변호사는 전단 금지법의 부당함을 강조해 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한 기존 증인들과 상반된 입장에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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