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4.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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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 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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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 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 9월에 부과될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감면대상 금액이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면 임대료 인하액 한도 내로 감면액을 제한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광양시 세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임대인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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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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