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변지철 2021. 4.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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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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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4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243차례 개정됐다"며 "번잡하고 소모적인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는 등 오히려 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상 제주발전 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성이 축소됐고, 개정 절차의 번잡성과 국가 의존적인 재정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4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발전을 국가에 맡기고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

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성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인제대학교 교수), 양영철(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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