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교시설 집단감염시 1주일 대면예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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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1주일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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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1주일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도 동일한 조처가 내려진다.
또 청주권,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나눠 같은 권역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40명 이상 확진될 경우 역시 해당 권역의 동일 종교시설 전체가 1주일 동안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 전체로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이후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문광면 소재 교회에 첫 적용된다.
충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는 10만원,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밀차단방역을 위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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