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기사회생'..앞으로 2년 더

이경남 2021. 4.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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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3년 4월까지 사업 재허가
노조 반대 감안 조건부로 은행 손 들어줘

KB국민은행이 오는 2023년까지 알뜰폰 사업인 'KB Liiv M'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노조의 반대로 자칫 사업을 접을 뻔했지만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금융‧톻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2023년 4월 16일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 허가권을 따낸 바 있다. 이 특례제도는 최초 2년 이후 재심사를 통과하면 추가로 2년간 규제를 유예해준다. 

KB국민은행은 이를 활용해 야심 차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최근 KB국민은행 노조 측 반대로 사업을 접을 뻔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실적 경쟁을 압박한다는 이유에 재허가를 불허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하면서다.

노조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KB국민은행이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실적 경쟁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달았는데 해당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애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 영위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지만, 재허가 기간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 간 합의를 촉구해왔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더욱 높게 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면서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사측에 단서조항을 좀 더 명확히 했다. 노조 측이 지적해온 과당경쟁 부분과 관련해 기존 부가조건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혁신 금융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역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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