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숨통 틔워주려 도입한 공동재보험, 계약은 한 건

이상빈 기자 2021. 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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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지난해 6월 도입했지만, 여태껏 실제 계약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재보험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이 금리가 높을 때 계약한 상품의 역마진 위험이 커지자, 역마진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재보험은 제도상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담보할 수 없었는데,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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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지난해 6월 도입했지만, 여태껏 실제 계약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재보험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이 금리가 높을 때 계약한 상품의 역마진 위험이 커지자, 역마진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재보험은 제도상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담보할 수 없었는데,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우리보다 먼저 저금리 문제를 경험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선 이미 널리 도입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후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곳은 ABL생명 한 곳뿐이다. ABL생명은 미국 재보험사인 RGA와 지난달 31일 공동재보험을 체결했는데, ABL생명이 보유한 알리안츠파워보험 일부 보험금 지급 의무를 RSA재보험이 지고, 보험료 수입도 나눠 갖는 것으로 계약했다. 알리안츠파워보험은 확정금리 6.5%의 고금리 상품으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ABL생명은 지난 2014년에도 금리 위험을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계약을 추진했지만, 법규가 갖춰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했던 건 생명보험사들의 부채 부담 때문이었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생보사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던 차, 보험 부채를 장부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1년 시행이 예고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5년간 자본성 증권인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해왔다. 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기대와 다르게 공동재보험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IFRS17의 시행이 2023년으로 2년 미뤄졌다. 또 아직 공동재보험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보험료 자체도 부담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 요인이 줄어들면서 업계에선 굳이 아직 보험료가 비싼 공동재보험보단 차라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구성하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 담보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등 사업비, 금리 리스크 등까지 모두 담보할 수 있게 한 것이 공동재보험의 특징이다. 공동재보험을 들면 금리 하락으로 이차역마진 문제를 겪는 보험사들이 금리 리스크를 외부로 넘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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