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금융위 재심사 통과..사업기간 2년 더 연장

국종환 기자 2021. 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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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국민은행 노조가 과당 실적경쟁 등을 이유로 알뜰폰 사업 재지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리브엠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가조건을 일부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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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상품 출시 등 기간연장 필요성 인정"
노조 과당경쟁 우려 고려해 서비스 운영 부가조건 구체화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노조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금융위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해 KB국민은행이 출시한 알뜰폰(MVNO) 사업이다. 은행은 통신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금융혁신 장려를 위해 2년간 특례를 줘 알뜰폰 사업을 해왔다.

오는 16일 1차 사업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민은행은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이날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기간을 2년 더 보장받게 됐다.

금융위는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국민은행 노조가 과당 실적경쟁 등을 이유로 알뜰폰 사업 재지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리브엠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가조건을 일부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Δ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Δ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Δ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Δ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 부가조건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또 연장 기간 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향후 노사가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노사 간 입장차가 있어 혁신위 차원에서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으며 상당 부분 입장이 근접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시한이 도래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 3건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42건으로 늘었다.

그 밖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을 변경했고,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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