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팔 비틀 때 으드득 소리 났을 것..팔뼈 완전 으스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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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 학대 혐의 등에 대한 입양부모의 검찰 구형이 예정된 가운데 양모가 정인이 팔을 비틀 때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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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 학대 혐의 등에 대한 입양부모의 검찰 구형이 예정된 가운데 양모가 정인이 팔을 비틀 때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며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며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 증인신문 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입을 지정한다.
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졌고, 관련자 엄벌 촉구 탄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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