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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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비싸게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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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비싸게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매매한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실제 피해 사례를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접수 시 수사기관과 협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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