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2분기 접수 시작

전예준 2021. 4.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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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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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구비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5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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