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소회

박석두 GSnJ인스티튜트 연구위원 2021. 4.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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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넷째,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농지전용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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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두 GSnJ인스티튜트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투기 억제와 불법행위 제재 강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LH사태'가 폭로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긴급대책임이 분명했다. 4대과제 22개 세부과제 중 농지관리 개선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살펴봤다.

첫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케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구·읍·면에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농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첨부서류 등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면접조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농지위원회에 관내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와 농지이용조정 및 농지임대차 관리 등의 기능이 추가되고, 시·군의 농지 관련 부서가 농지위원회로 전환된다면 농지위원회는 완전한 농지관리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기우려 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에서는 투기우려지역·관외거주자·공유 등의 농지취득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며, 지자체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2003년 농지법 개정에 의해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법인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셋째,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쪽을 택해 부과하고, 토지가액의 20% 기준을 25%로 상향한다고 했다. 문제는 투기목적 취득 농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취득한 지 5년이 지난 농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지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하여 농지관리기구로 발전한다면 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적발 및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농지전용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현행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소재지 행정청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자에게 농지 소유와 임대차 등의 변경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연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비농업인의 상속을 통한 농지소유의 지속적 확대와 농지임대차에 대한 대책, 전체 농지 면적의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확대와 전용에 대한 대책 등 농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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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두 GSnJ인스티튜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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