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위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의결.."안전보험 피보험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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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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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앞으로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신고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수출 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무인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농약 수출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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