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합의..8년만에 국회 문턱 넘을듯

박광연 기자 2021. 4. 14. 16: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적 지위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14일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첫 법안 발의 후 8년 만에 최종 입법을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 예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약 187만명에 달하는 1~9급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을 만날 때에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급 공무원과 공기업 상임이사, 지방의회 의원 등 고위공직자 5400명은 추가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자녀의 특별채용이 금지된다. 부모·자녀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민간에서 활동하다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은 3년간 민간 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활용이 금지된 정보 범위는 당초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확대됐다. 직무상 비밀은 해당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게 한정될 때가 많지만,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의 미공개 정보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여야는 향후 필요시 언론 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