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공공기관 성폭력 발생시 적극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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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가해자 처벌 관련해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제한됐다"며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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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비판받은 것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취임 약 100일을 맞은 정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관장이 가해자가 돼서 더 이상 기관 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때 여가부가 여러 제재 장치를 통해 개입해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가해자 처벌 관련해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제한됐다"며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의당과 서울시 내에서 각각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로 들면서 "발생기관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문제 해결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며 "피해자가 원래 일자리로 가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발생기관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며 "기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별도 운영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1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배포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2차 피해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고용위기 극복 및 성평등 일터 확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 위한 인프라 마련 △신종 성폭력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다양한 가족 포용 △돌봄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록물 공유 등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814'를 통해 위안부 관련 역사자료(총 594건)를 연중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영문화 작업이 진행 중인 150여건의 일본군·정부 공문서와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등에 대한 자료도 완료되는 대로 공개해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민간단체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출범 20주년이 된 지금이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더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여가부가 추구하는 평등과 다양성 존중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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