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상술' 후폭풍

박수지 2021. 4.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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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성을 발표한 뒤,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크게 출렁이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질병 예방효과'를 광고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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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엔 예방 효과 무관" 전문가 반박
하룻동안 주가 26.3% 요동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실정보 제공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도마 올라
남양 "연구내용 공유..한계 설명" 당혹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성을 발표한 뒤,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크게 출렁이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질병 예방효과’를 광고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14일 남양유업 주가는 장 초반 급등하며 48만9천원까지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하면서 전날(38만원)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상무)이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성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쪽은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언론 보도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장 마감 직전 8% 급등했다.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남양유업 제공

문제는 이 연구의 ‘한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점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도 참석한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바이러스학)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실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세포에 ‘유산균 제제’(불가리스)를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코로나 예방효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실험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물론 추후에 불가리스로 동물·인체 실험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며 “이번 발표가 가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먹는 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 점이 의의가 있어서 학술 내용을 공유한 것일뿐이다. 심포지엄에서도 연구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참석하지 않은 취재진을 위해 배포한 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한 자료가 언론 보도를 거쳐 시장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럼에도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남양유업 건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불공정거래)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이전에 남양 내부에서 이를 호재성 자료로 생각하고 매매에 나섰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고, 목적성과 관계 없이 시장에 부실 정보를 제공해 오인하게 한 경우엔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선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연구자가 학술 목적으로 발표한 사실 자체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긴 어렵지만, 제조사 내부자가 발표한 내용에다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광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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