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 처리 가시권(상보)

이성기 2021. 4.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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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어 "법사위 심사·의결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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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의결,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고위공직자 범위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포함
직무상 비밀 정보에 미공개 정보로 확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LH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분노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을 열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확대됐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됐다. 언론 관련 법률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산하기관과 자회사도 포함된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모든 공직자는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이자 공직자의 존재의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심사·의결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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